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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쓰는 법 · 지방 양식 인쇄

제사·차례에 쓰는 지방(紙榜)을 관계별로 만들어 6×22cm 실제 크기로 인쇄합니다. 아버지·어머니·조부모는 물론 남편·아내·동생처럼 서식이 달라지는 관계도 정확한 문구로 보여줍니다.

표기 방식

顯考學生府君神位

지방 규격은 문헌마다 18~24cm로 다릅니다(기본값 6×22cm). 상단 모서리 대각선 컷은 선택 사항이며 강제되지 않습니다.

합설(合設) 배치 미리보기 — 최대 2분

상을 바라볼 때 왼쪽이 남자 조상입니다. 조모가 두 분 이상이면 각각 따로 모십니다.

인쇄 대화상자에서 배율을 "실제 크기 100%"로 맞추고, 여백을 "없음"으로 설정하세요. 지방 규격은 문헌마다 18~24cm로 다릅니다. 기본값 6×22cm는 현대 통용 규격입니다.

천주교는 神位 대신 尊位를 쓰거나 이름만 적기도 하고, 개신교는 지방과 제사를 두지 않습니다.

지방이란

지방(紙榜)은 제사·차례 때 신주(神主)를 대신해 임시로 모시는 위패입니다. 흰 한지에 붓으로 세로쓰기하며, 현대에는 6×22cm 정도의 규격이 널리 쓰입니다. 지방 쓰는 법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예시가 아버지 지방인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神位)인데, 이 여덟 글자 안에 지방 서식의 기본 구조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지방 구조

전형적인 지방은 顯(현) + 관계어 + 신분 + 府君(부군) + 神位(신위) 순서로 씁니다. 顯은 “돌아가신 분을 높여 부른다”는 뜻으로, 제주(祭主)보다 항렬이나 촌수가 위인 분에게만 씁니다. 아랫사람의 지방에는 顯 대신 亡(망) 또는 故(고)를 씁니다. 이 규칙은 대칭이 아닙니다 — 남편은 아내보다 윗사람으로 대우해 顯을 쓰지만, 아내는 顯을 쓰지 않습니다.

관계별 예시

  • 아버지: 顯考學生府君神位 (현고학생부군신위)
  • 어머니: 顯妣孺人○○○氏神位 — 본관·성이 있으면 顯妣孺人金海金氏神位
  • 남편: 顯辟學生府君神位 — 관계어 없이 顯 바로 뒤에 辟(벽)이 옵니다
  • 아내: 亡室孺人○○○氏神位 — 顯도 府君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 동생: 亡弟學生○○神位 — 府君 대신 이름이 들어갑니다
  • 아들: 亡子秀才○○之靈 — 神位가 아니라 之靈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관계마다 규칙이 달라서, 顯+관계어+신분+府君+神位를 기계적으로 조립하면 아내·동생·아들 지방에서 오류가 납니다.

學生과 孺人

벼슬을 하지 않고 돌아가신 남성에게는 學生(학생)을, 여성에게는 孺人(유인)을 기본으로 씁니다. 學生 대신 處士(처사)를 쓰는 문중도 있는데, 두 표기 모두 “벼슬 없이 세상을 떠난 선비”라는 뜻이라 어느 쪽을 써도 예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생전에 관직이 있었다면 學生 자리에 마지막 관직명을 그대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통정대부 호조참의를 지낸 분이라면 顯考通政大夫戶曹參議府君神位처럼 씁니다. 여성은 남편의 품계에 해당하는 봉작을 씁니다. 『경국대전』 외명부 기준으로 정경부인·정부인·숙부인·숙인·영인·공인·의인·안인·단인·유인 순으로 품계가 낮아지며, 남편의 품계를 모르면 기본값인 孺人을 쓰면 됩니다. 다만 지방에 실관직·현대 직위를 어디까지, 어떤 형식으로 반영할지는 성균관의 공식 입장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문중·지역별로 견해차가 있으므로 집안 어른께 여쭤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두 분을 함께 모실 때

부모를 한 장에 합설(合設)할 때는 좌고우비 — 상을 바라볼 때 왼쪽에 아버지(考), 오른쪽에 어머니(妣)를 씁니다. 조모가 두 분 이상 계시면 합설하지 않고 각각 따로 지방을 씁니다.

한글 지방도 됩니다

2023년 11월 성균관유도회총본부 권고안은 한자를 모르는 세대를 위해 “아버님 신위”, “어머님 신위” 같은 한글 지방도 허용했습니다. 또한 지방 대신 고인의 사진을 모셔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가톨릭은 神位 대신 尊位를 쓰거나 이름만 적기도 하고, 개신교는 지방과 제사 자체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례상 음식 배치가 궁금하다면 차례상 배치도 도구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